Fragmentum

엔하위키 사건 정리.

루스티 2015. 4. 13. 20:37

엔하위키(리그베다위키)가 현재 존립의 위험을 겪는 가운데, 이 사건을 정리해 본다.


엔하위키는 2007년 처음 엔젤하이로라는 사이트의 인명명부 위키 정도로 시작했다. 제로보드에서 시작하여 위키엔진을 교체하면서 성장하였으나, 성장 과정에서 미비한 서버시설과 모니위키의 트롤링으로 인해 위키피디아의 관리자로 알려진 Puzzlet Chung은 엔하위키 미러라는, 엔하위키를 미러링하는 사이트를 만든다. 이 당시에는 사람이 조금만 몰리더라도 위키가 터지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오늘의 위키는 몇 시에 터졌나와 같은 항목이 만들어질 정도로 접속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엔하위키 미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위키분을 공급하는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 당시에는 엔하위키 본관의 서버 트래픽 관리 능력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사이트가 검색 봇에서 크롤링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엔하위키 미러는 크롤링을 허용함으로서 대다수 검색엔진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처럼 크롤링을 막아버린 행위는 시간이 지나 본관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시간이 지나 2009년 자체 서버를 구동하고 2012년 이름을 리그베다 위키로 바꾸면서 엔하위키는 트래픽 관리 능력이 꽤 많이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2013년 4월 자신들의 트래픽을 가져가 광고 수익을 깎아먹는다고 판단한 운영진에 의해 2엔하위키 미러가 차단되면서 많은 유저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결국 합의를 통하여 다시 미러링을 재개하기에 이른다. 미러링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들도 제기되었는데, CC BY-NC-SA 2.0 에 의해서 비영리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관리자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예산집행목록을 공개하겠다면서 공개를 미루었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현재 공개가 곤란하며, 나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미루어 왔다.


그러나 2015년 3월 경, 영문 위키백과의 네버랜드 항목을 엔하위키의 한 편집자가 무단으로 복제해가면서, 한국어 위키백과 사랑방에서 소위 네버랜드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저작권 침해로 엔하위키를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인해 엔하위키가 취하고 있는 CCL과 그에 얽힌 집행 예산의 문제 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새로 엔하위키의 외부업무를 맡게 된 사채꾼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며, 4월 4일 오프라인 모임이 실제로 이루어져 개략적인 재무재표가 공개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대외업무를 맡은 사채꾼은 4월 8일 '오프라인 피드백 모임 및 리그베다위키의 "속살"을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몇 가지 내부사정을 공개하였는데, 일일 PV가 150~200만이며, 이에 따라 적자를 보고있다는 발언과, 이에 반해 미러는 1300만의 PV를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과, 이로인해 돈을 못 벌고 있으며, 엔하위키 미러를 차단하고 있다는 글로 인해서 엔하위키에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게 된다.


추후 리그베다 위키는 2012년 사업자등록이 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지게 된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으로서, 엔하위키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1조 1항에 쓰여진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사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키게시판의 이용약관을 상위조항으로 따릅니다.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적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그외 사항부분을 참조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으며,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위키 문서의 저작권이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한 유저가 포크된 위키를 통해 무단으로 약관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운영측에서는 이 부분은 엔하위키 약관이 공식 약관이라는 입장이지만, 약관이 쉽게 볼 수 있는곳에 게시되어 있지 않고, 쉽게 볼 수 있는 엔하위키 기본방침의 서술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2013년 개정에 대한 알림 없이 무단 수정이 이루었다는 점으로 비판을 받았다.


또한 본 약관에서도 미러나 레포트 사이트를 겨냥하여 조항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CL 상의 추가제한금지(추가제한금지 —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를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를 어긴 것이므로, 엔하위키 자체가 CCL을 어기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사이트 하단의 문구인


이 항목의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하며 수많은 개인 사용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각 항목의 내용은 운영진이 통제하고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요.

각 항목에 인용 및 사용된 스크린샷과 캡쳐 이미지 및 동영상의 원저작권은 제작사 및 퍼블리싱사에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추가 첨삭 혹은 저작물의 인용등으로 일어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한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는 면책 조항을 두어 저작물의 소유권은 위키가 가져가고, 책임은 작성자가 지는것에 대한 불평등 약관이 공정거래법상 무효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영리회사로 등록된 리그베다 위키사가 NC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약관이 고지되지 않은 점으로 자신의 기여를 취소하겠다는 유저 또한 많아지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수익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채꾼은 앞서의 "속살"공개를 통해, 본관의 수익은 월 60~80정도이며, 지출은 월 300정도로 로펌 이용료, 회선, 트래픽, 서버 비용 등으로 깨진다고 주장하였으며, 미러는 본관보다 10배 더 페이지뷰가 많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해본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일 PV 130만 정도의 사이트의 수익이 훨씬 높다는 점, 서버 유지비는 10만원 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크롤링을 막아두고 미러의 PV에 욕심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유저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또한 사업자 번호가 314-25-36375로서, 중간의 '25'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엔하위키는 CCL에 의해 NC(비상업적 이용)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업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재무재표표의 공개 등을 통한 해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해서는 4월 15일 뒤에 공개하겠다는 것으로서, 현재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채꾼이 쓴 글에 의하면, 최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이 201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때부터 영리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CCL 라이센스를 믿고 위키를 작성한 유저들을 배신한 것이 된다.


세 번째는 미러와의 마찰이다.

사채꾼은 현재 엔하위키 미러와의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며, 미러측의 법리적 위반 사항이 20개 이상이며, 3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 본관과 미러가 합의를 도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3년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채꾼은 따로 글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에서의 만우절 농담을 하면서 이미지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대외업무 담당에서 사퇴하게 된다.


CC BY-NC-SA 2.0에 의하면 조건을 만족 시 미러링 등을 통해 가져가는 것은 라이센스 상의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오히려 크롤링을 막아놓은 본관의 잘못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후 크롤링 단위가 288초에서 30초로 변경되는 등의 일이 있었으나 현재도 여전히 만족스러운 크롤링 조건은 아니다.


드러난 바로는 CCL-저작권 관련 송사는 없다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5일에 공개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친목질이나 위키게시판 운영의 토론 문화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청동의 사퇴 요구까지 개진되었고, 현재 엔하위키는 혼돈에 빠져 있다. 이번 사태는 1인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곪다 못해 터져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발전하지 못했고, 운영상으로도 진보가 없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사태로 인해 엔하위키가 붕괴될 것을 우려한 사람들에 의해 위키의 포크가 생성되었으며, 기여분을 회수하는 등의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하위키&리그베다 위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마저도 포크가 4월 12일 새벽 본관쪽의 요구로 폐쇄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추가) 4월 12일 새벽 로그를 긁어가던 기능 rcsexport를 블락하면서 포크도 정지되었다.(참고글 링크)

관리자는 모니위키에 내장되어 있던 기능인 rcsexport 를 현재까지 개방하여 왔으나, 포크를 위해 크롤러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자 빠르게 블락하고 대역사용이 크다는 주장을 게제하였다. 


그러나 lo는 loopback 통신(127.0.0.1)으로 내부에서만 도는 패킷이며, 실제 외부와 통신하는 것으로 잡히는 것은 eth0(ethernet #0)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주장은 사실상 분쇄되었다. 그러나 관리자는 추가로 설치한 railgun 기능이 lo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저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중.


+추가) 약관을 분석한 한 유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참고글 링크)

약관에 의하면, 


5 저작권 정책

  1. 특정한 개인이 리그베다 위키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가 작성 및 수정된 시점에 작성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발생 가능한 일체의 권한을 리그베다 위키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크롤링 등을 통한 리그베다 위키 서비스 내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또는 미러사이트의 운영은 반드시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회사 또는 리그베다 위키의 요구 즉시 위 행위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삭제, 폐기하거나 미러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밑줄친 부분이 약관으로 인정된다면, 운영자는 위키 작성자의 저작물을 CCL이 아닌 위 약관으로 받아와서 CC BY-NC-SA 2.0 KR로 재라이센싱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며, 따라서 저작권이 운영자에게 있으므로,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작성한 글에 광고를 다는 등 영리활동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거래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관은 약관거래의 특성상 당연무효이며, 리그베다위키사의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제 6조, 제 7조, 제 12조, 제 14조에 의해 무효가 주장될 수 있다.


이 유저는 이것이 15일에 발표한다는 법무법인 소견서의 내용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약관의 불공정함으로 인해 수많은 비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포크 데이터 사용에는 발빠르게 나타나다가도 이러한 내용에는 일언반구 없이 무대응하고 있다.


+추가) 트위터의 한 유저가 지인이 공정위와 미래부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미래부에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한다.

미래부와 공정위의 수사 결과는 15일에 발표된다고 하며, 관리자의 법무법인 자문서가 공개되는 것도 15일이기 때문에 둠스데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

1.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의 것

2. 책임은 유저가 짐

3. CCL이지만 포크하거나 크롤링하면 안 됨.

4. 회선에 부담주면 안 됨

5. 우리 수익 방해하면 안 됨

6. 미래부와 공정위 수사 착수


이 글은 엔하위키 사건 정리(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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